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37호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2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33(2012.02.13.)호 사업인정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33(2020.12.07.)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수량
분묘 소재지 |
지 번 |
수량 |
비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산113-1 |
3기 |
|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3. 보상수탁기관 : 인천도시공사
4. 개장사유 :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7.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시기
- 안치장소 : 추후 결정(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고요령 : 연고자가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매장자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신고 및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부(☎ 032)260-5473~4 / 연고자 신고 및 보상금 지급관련)
- 관할 행정복지센터(개장신고관련)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사업위치(장소)내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은 공고기간 내 신고요령에 따라 접수를 마친 후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입회하에 연고자(관계자) 자유 개장 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비 청구,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안치)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