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1차)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05호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1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33(2012.02.13.)호 사업인정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33(2020.12.07.)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