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정정사항 공지
- 인천검단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정정사항 공지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113호『인천검단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아래 정정내용 이외에는 최초 공고문과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정사항]
공고문 3페이지 '5. 신청접수 및 공급토지 결정방법' ①항 하단 아래 내용 추가
※ 공급대상자 본인의 인터넷 신청 및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iH공사 마케팅센터(검단홍보관)에 방문가능 하며, 본인을 대리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을 통한 인터넷 신청시에도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공급대상자)에게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 붙임 양식 참조),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2022년 05월 0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