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2호
도시계획시설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2호(2022.01.10.)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사업명: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