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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추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6년 11월 1일(수)
  • 조회수
    21757
  • 공지사항
    일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8.11.)로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1호(2006.10.31.)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60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16,182㎡

2. 열람내용 :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 일체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6. 11. 1. ~ 2005. 11. 15.(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팀(1층) ☏ 032)260-51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운북복합레저단지 보상사무소(3층)  ☏ 032)746-5311~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 오피스텔 301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 032)453-7594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06년 12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변경시 우리공사 보상팀 또는 운북보상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향후 인 ․ 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열람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이 공고를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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