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추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60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16,182㎡
2. 열람내용 :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 일체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6. 11. 1. ~ 2005. 11. 15.(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팀(1층) ☏ 032)260-51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운북복합레저단지 보상사무소(3층) ☏ 032)746-5311~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 오피스텔 301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 032)453-7594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06년 12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변경시 우리공사 보상팀 또는 운북보상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향후 인 ․ 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열람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이 공고를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