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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농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2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09.27.)로 지구지정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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