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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6년 10월 2일(월)
  • 조회수
    23675
  • 공지사항
    일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8.11)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개발사업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일원

 ○ 면     적 : 19,066,271㎡ (577만평)


2. 열람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
(지장물건에 관한 사항은 추후 열람예정)


3.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06.10.02 ~ 2006.10.16

 ○ 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 032)453-7583)

  - 인천광역시 중구청 영종출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7 ☏ 032)760-7732)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863-3

     영화빌딩10층. 인천지하철 작전역1번 출구 에서 100m ☏ 032)540-1703~1708)

  - 인천도시개발공사 영종지구 보상사무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

                                                       오피스텔 305호 ☏ 032)752-9883~6)

 ○ 이의신청방법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서면신청

 ○ 토지의 상세내용은 위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보 예정


4. 보상시기

 ○ 토지 : 2006년 12월중 실시예정(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등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감안 연내 보상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6년 12월중 착수하되 토지보상금은 우선 소유권 이전 후 계약금 ․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7년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손실보상협의요청서는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단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02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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