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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서상 전차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4년 3월 12일(금)
  • 조회수
    28969
  • 공지사항
    일반

전차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P12.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단계용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공사의 전단계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공사지구외의 용역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P9. 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5년간 회사누계실적을 당해용역(송도4공구A-1,2블록)비

 대비  백분율로 환산 하는 것 을 말하며

 

 P12. 6. 전차용역의 유사용역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3년간 누계실적의

 도급지분을 말하며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공동도급지분금액만 으로 계산합니다.


 이 항목은 업무의 중압감을 가장 많이 받는 원도급자의 실적을 파악하고자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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