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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택건설사업(AA16BL)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21년 6월 29일(화)
  • 조회수
    8658
  • 공지사항
    일반

검단 주택건설사업(AA16BL)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목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제8조에 따라 「검단 주택건설사업(AA16BL)」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기간: 2021.06.29.(화)~2021.07.05.(월) 18:00까지

○ 의견 제출방법: 붙임3 ‘의견서’ 작성 후 전자메일 송부(leejeongun@ih.co.kr)

○ 기타 문의사항: 건축사업처 건축사업부(032-260-58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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