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택건설사업(AA16BL)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검단 주택건설사업(AA16BL)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목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제8조에 따라 「검단 주택건설사업(AA16BL)」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기간: 2021.06.29.(화)~2021.07.05.(월) 18:00까지
○ 의견 제출방법: 붙임3 ‘의견서’ 작성 후 전자메일 송부(leejeongun@ih.co.kr)
○ 기타 문의사항: 건축사업처 건축사업부(032-260-58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