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계 ~ 대곡동간 연결도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60호(2020. 12. 21.)로 도로구역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인천시계 ~ 대곡동간 연결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30.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