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석산 부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104호
송도석산 부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송도석산 부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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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