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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3월 25일(목)
  • 조회수
    10522
  • 공지사항
    일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어 이에 안내드립니다.


○ 기 간 : 2021.3.4. ~ 2021.6.30.
○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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