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안내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3.20.)를 통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한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수칙의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