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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3월 23일(화)
  • 조회수
    9756
  • 공지사항
    일반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시행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3.20.)를 통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한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수칙의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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