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 적용기간 :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