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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2월 2일(화)
  • 조회수
    9744
  • 공지사항
    일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31.)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 적용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대상지역 : 수도권
  ○ 적용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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