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31.)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 적용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대상지역 : 수도권
○ 적용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