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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1월 22일(금)
  • 조회수
    11079
  • 공지사항
    일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에 안내드립니다.


○ 기 간 : 2021. 1. 22. ~ 2021. 4. 21.
○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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