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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변경)

  • 작성자
    신도시사업단
    작성일
    2021년 1월 21일(목)
  • 조회수
    10514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290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2호(2019.10.15)로 지구 지정 고시된「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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