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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1월 18일(월)
  • 조회수
    9698
  • 공지사항
    일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 18.(월) 0시 ~ 1.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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