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겨울 스포츠시설의 일반관리시설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9. 정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의한 겨울철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방역관리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결정.통보하여 이에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수도권 조치사항)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1) 실내시설
- 대상시설 : 빙상장, 눈썰매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집합금지
2) 실외시설
- 대상시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