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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여 이에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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