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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식당.카페) 조기시행 알림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 조회수
    9430
  • 공지사항
    일반

 

인천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조치에 대해 기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 일부 시설(식당.카페)에 1.5단계 조치를 조기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시기)
  - (당초)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변경)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 강화군, 옹진군은 1단계 유지
나. (적용대상) 식당.카페(음식점 등 신고.허가 시설 면적 50㎡ 이상)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단, 50㎡ 미만은 핵심방역수칙 권고 이행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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