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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동결 안내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0년 11월 18일(수)
  • 조회수
    15282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동결 안내 -
 

○ 적용기간: 2021.01.01.부터 2022.12.31.까지(2년 간)
○ 지원내용: 재계약 시 발생되는 보증금, 임대료 증가분 동결
○ 지원대상: 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 상가 임차인
   ※ 전세임대, 위수탁 민간임대(도화4BL, 도화6-2BL) 입주자 제외

 

2020.11.18.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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