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동결 안내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동결 안내 -
○ 적용기간: 2021.01.01.부터 2022.12.31.까지(2년 간)
○ 지원내용: 재계약 시 발생되는 보증금, 임대료 증가분 동결
○ 지원대상: 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 상가 임차인
※ 전세임대, 위수탁 민간임대(도화4BL, 도화6-2BL) 입주자 제외
2020.11.18.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