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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 7.)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 적용기간) 2020. 11. 13.(금)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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