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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11월 5일(목)
  • 조회수
    9538
  • 공지사항
    일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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