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단계) 관련 제한시설 운영관련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단계)과 관련하여 실내.외 국공립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10. 12. ~ )했으나, 아래 시설에 대해서는 10. 18.까지 기존 2단계 조치가 연장 유지 됩니다.
이에, 조치 기한 종료 전, 향후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
현 행 |
조 정 |
~ 10. 18.(일) 24시 |
10. 19.(월) 0시 ~ 별도 해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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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공공체육시설 |
운영중단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월미바다열차 |
운영중단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운영자제 권고 |
방역수칙 준수 운영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