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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3차 연장 행정조치 발령 알림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10월 13일(화)
  • 조회수
    9243
  • 공지사항
    일반

 

최근 수도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뎌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 발령한「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차 연장사항이 2020. 10. 11.(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0. 10. 13.(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차 연장(인원기준 변경)하여 발령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금지되는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 적용내용
- 위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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