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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9월 25일(금)
  • 조회수
    10600
  • 공지사항
    일반

 

1. 신청대상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2.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원수(9.9일 기준)에 따라 40~100만원, 1회 계좌 입금  
 

3. 신청방법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 짝수
  ①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 신청
    -  ‘20. 10. 12.(월) ~ 10.30(금) (19일간)
  ② 방  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기간) ’20. 10. 19.(월) ~ 10.30(금) (12일간)  ※ 주말 신청불가

 

4.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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