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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차 연장 행정조치 발령 알림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9월 21일(월)
  • 조회수
    9555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 연장 발령한 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에 대해 2차 연장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 금지되는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가. 적용기간
  - (2차 연장) 2020. 9. 21.(월) 0시 ~ 10. 11.(일) 24시 [3주]
  - (당초) 2020. 8. 24.(월) 0시 ~ 9. 6.(일) 24시 [2주]
  - (1차 연장) 2020. 9. 7.(월) 0시 ~ 9. 20.(일) 24시 [2주]

 

나. 적용내용
  - 위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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