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 안내
최근 인천지역 교회에서의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이에,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2020. 8. 24.(월) 0시부터 ~ 9. 6.(일) 24시까지 발령합니다.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