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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8월 24일(월)
  • 조회수
    9833
  • 공지사항
    일반

 

최근 인천지역 교회에서의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이에,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2020. 8. 24.(월) 0시부터 ~ 9. 6.(일) 24시까지 발령합니다.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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