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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관련 공지사항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6년 3월 28일(화)
  • 조회수
    24151
  • 공지사항
    일반

안녕하십니까?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이하 "공모지침"이라함) 제21조제
      3항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함)는 사업신청자들에게
      2006년 3월 31일 이후 추가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각 사업신청자들은 이를 위해 2006년 3월 31일 18:00시 이후부터 우선협상대
      상자 선저시까지 항상 도개공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정 · 부 책임자를 정하여 사
      업계획서 제출시 명단 및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모지침 별첨제4조제1항에 의해 제출하는 CD내에 사업계획서를 컬러로 수록하
     는 것은 가능하나, 흑백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본)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다. 공모지침 별첨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A1사이즈로 제출하는 도면 6장을 연결하
     여 필요 도면이 한장(A1×6장)에 모두 표현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함

라. 공모지침에 수록된 <양식1~양식12>의 서류 제출시, 필요한 경우 영문을 사용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공사는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이 시행할 계획임. 기반공사 시행에 관한
     의향서 또는 계획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사업계획서의 매수에 포함되지 않음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서류 3부
     와 같이 박스에 넣어 밀봉후 제출). 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의향서를 제출
     하는 경우 날인은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하여야 함.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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