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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집합금지, 집합제한) 시행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강화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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