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수탁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170호
손실보상 수탁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손실보상 수탁사무소 내 CCTV(방범·방재용)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등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인 천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