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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복합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지침 관련 공지사항-1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6년 3월 16일(목)
  • 조회수
    26031
  • 공지사항
    일반

안녕하십니까?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지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지침(이하 "공모지침") 제4조
   에 의한 사업자 선정 참가보증금(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2항에 의한 보증서)은 공모지침 제15조에 의한 컨소시엄 대표자 명의
   로 납부해야 함.

2. 2006년 3월 14일자로 공고한바 있는 공지사항 "바"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매수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류는 3부를 별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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