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북복합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지침 관련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지침 제9조제2항 "본 지침에서 정한 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경제
부 장관의 실시계획(토지처분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합작회사는 도개공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토지처분계획서의 승인 및 합작회사가 설립된 날로부
터 15일일 이내에 도개공과 토지선수공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2006년2월
1일 공모일 기준으로 현재 재정경제부에 승인신청중에 있는 실시계획과 토지처
분계획서의 승인일(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나 토지처분
계획서의 승인일이 아님)과 합작회사가 설립된날 중 늦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개공과 합작회사가 토지선수 협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임. 토지대금은 동조(제9
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작법인이 도개공에게 납부하여야함. 합작법인의 개발계
획을 기준으로한 실시계획의 변경 및 토지처분 계획서의 승인은 제안내용을 기
초로 별도의 승인을 신청할 것이며 토지대금은 사업준공 후 정산할 것임.
나. 공모지침 제23조제1항 리스크관리의『합작회사 내부 조직편성의 우수성』은 리
스크 관리를 위한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간 리스크 분담의 우수성을 의미함
다. <별첨1>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5조제3항제3호의 총 투자비 산정 내용중
- 토지비, 기반시설공사비등은 합작회사가 도개공으로부터 공급받는 토지를 매
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등은 합작회사가 직접사용하는 토지의 건축을 위해
소요되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의미함
라. 공모지침<양식9>재무비율의 평균은 산술평균이며, <양식9-1>재무비율의 각사
가중평균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2.의 "해당사의 비율"은 <양식9>를 준용
하여 산출하여야 함(즉,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치를 사용하여야 함)
마. 2006년 2월 8일자로 공고한 바 있는 사업참가자유의사항 중 한 개 업체가 중복으
로 컨소시업 참여시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인"이라 함은 동일한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동일법인격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회사,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
열회사 또는 기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은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함.
바. 2006년 2월 24일자로 공고한 바 있는 운북사업자공모관련 질의응답 제19번(아래
의 서류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매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과 관련하여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함
- 출자자의 연혁, 주주현황, 경영진 현황, 기업집단구성명세, 특수관계자 명세 등
공모지침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조제3장 "출자자의 현황" 관련 제출서류
※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공모지침 제21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 "사업계획서는 사어자지정신청 및 사업개요, 활성화 방안, 출자자의 현황, 사업
수행능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 후
4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CD제작 전산화일도 같이 제출한다. 공모지침<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3조에 의한 요약본도 4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2006년 2월 24일자로 공고한 바 있는 운북사업자공모관련 질의응답 제41번과 관
련하여, 요약본도 사업계획서와 같이 40부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에서 A3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4조의
별도제출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하며, A3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A3용지 1페이지를 사업계획서 1페이지로 간주함(요약본도 동일하
게 적용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