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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진정접수 안내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4월 24일(금)
  • 조회수
    11685
  • 공지사항
    일반

 

-군사망사고 진정접수 안내-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군사망사고 진정접수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대상)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접수기한) 2020. 9. 13.까지

○ (신청자격) 사망자 친족 및 사망사고 목격자 등

○ (신청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참고자료 등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 (접  수  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02-6124-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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