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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6년 2월 7일(화)
  • 조회수
    21861
  • 공지사항
    일반

안녕하십니까?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참가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관련 사항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지침 (이하 “지침”)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항에 명기된 대로, 의향서는 2월 28일까지 도개공 투자유치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월 28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나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 의향서는 컨소시엄의 경우 그 대표자 (최대출자자인 외국법인)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컨소시엄내 구성원은 의향서 제출 후 변경될 수 있음.

□ 합작회사의 토지처분 방법 및 절차
  합작회사가 도개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및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도개공은 합작회사에게 관련 법규 및 지침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가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작회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합작계약 및 토지선수공급협약에 반영될 예정임.

□ 한 개 업체가 중복으로 컨소시엄 참여시 처리방안
 
  동일한 법인이 두 군데 이상의 컨소시엄에 복수로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 법인 및 해당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고도제한관련 사항 
 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진행중) 
   - 남측 산 : 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계로 설정 
                       (운북사업지구 밖에 위치) 

   - 해변 : 운북사업지구 중 약 13,000평
                (근린공원, 학교일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

 2. 고도제한(대공협조구역) 설정(진행중): 
    군 시설 간 직선거리(가시선)내 높이제한 
   - 부대 경계선에서부터 500m까지 : 해발 100m 이내 
   - 부대 500m∼1,000까지 : 해발 80m 이내
   - 부대 1,000m이상 : 해발 40m 이내 
   ※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투자유치팀 (032-260-5263~4)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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