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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민원답변 송달 공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0년 2월 5일(수)
  • 조회수
    11620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34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026호

 

십정2구역 민원답변 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7-18호(2017.03.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6번길 31-103 김O옥님에 대한 민원답변서와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의 청구를 요청하고자 관련 문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송달 공고 하오니 내에 관련문서를 열람 또는 방문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재난위험시설 지정과는 무관하며, 해당 건축물의 재난위험시설 지정 당사자인 부평구와 귀하께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구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을 기원 드리며, 이와 별도로 권리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167번지

3. 사업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십정2구역 관련 주거이전비등 청구와 해당 민원답변

5. 방 문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총괄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

* 문의전화 : 032-260-5534

6. 송 달 대 상 : 김O옥(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6번길 31-103)

7. 송달 사유 : 주소 및 거소불명(이사감)

8. 공고기간 : 2020. 02. 06. ~ 2020. 02. 21. (14일 이상)

9. 기 타 :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기타사항은 상기 장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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