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민주택기금 장기체납 세대 경매실행 안내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세대중 융자금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4년도 경매실행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입주민께서는 경매실행으로인한 재산권 손실 및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경매실행계획 세대 수 : 45개소 78세대
2. 세부추진계획
o 장기 체납세대에 대한 세대별 납부독촉 안내문 송부(2회) : 2004. 2월 ~ 3월
o " 경매예고장 송부 (2회) : 4월 ~ 5월
o 인천지방법원 경매실행 신청 : 6월
3. 근거법령 및 규정
o 민법 제363조, 민사집행법 제78조, 주택법 89조, 지방세법 78조
o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7조
4. 유의사항
o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예납금 및 법무사 비용 등 1,200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o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전화 260-5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