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토지 매각 공고 정정공지
- 인천도시공사 토지 매각 공고 정정공지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243호 인천도시공사 토지 매각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지합니다.
1. 정정대상
- 매각재산(연번6) : 인천 서구 경서동 86-1 잡종지 209㎡
- 매각재산(연번7) : 인천 서구 경서동 86-2 잡종지 284㎡
2. 정정내용 :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영(공고문 9. 입찰 유의사항 추가)
- 매각재산(연번6·7)은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이 가능하며,
인천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매각업무를 진행합니다.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와 매매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2) 낙찰자는 매매약정서 체결일에 약정금[낙찰금액의 10/100(입찰보증금 포함)]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합니다.
3) 약정 당사자는 매매약정서 체결 즉시 관할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약정 당사자는 관할구청이 허가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때 계약금은 약정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5) 만약 관할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불허가할 경우 매매약정서는 무효가 되며, 인천도시
공사는 약정 상대방에 약정금을 반환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