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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2.3동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및 문화시설)」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9년 12월 18일(수)
  • 조회수
    12696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18

「도화2.3동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및 문화시설)」

-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9-131호(2019.11.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화2.3동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및 문화시설)」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이하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8일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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