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 미단시티 조성사업지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 - 199호
- 인천영종 미단시티 조성사업지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인천영종 미단시티 조성사업지구내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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