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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재계약 방법 개선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4년 2월 24일(화)
  • 조회수
    43211
  • 공지사항
    일반임대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방법을 개선하여

2004. 1.1부터 아래와 같이 집중계약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집중 계약일 : 매주 화요일

    * 만일 당월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면 매주 화요일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관리비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마지막달 영수증, 추가

       보증금- 해당자에 한함)당사를 방문하여 계약

    * 임대료 고지서 이면에 자세한 내용을 참조 

o 문의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260-507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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