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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9년 8월 1일(목)
  • 조회수
    13446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17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 2019-163 호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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