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 2019-163 호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