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십정현장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 – 151호
인천도시공사 십정현장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십정현장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인 천 도 시 공 사
1.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명 : 인천도시공사 십정현장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설치장소
설치 대상지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비 고 |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도시공사 현장사무실 내 [인천시 부평구 이규보로 57] |
4대 |
24시간 |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 |
방범․방재 |
다. 설치목적: CCTV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시설물의 관리 향상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7.12.(금) ~ 2019. 7.26.(수) (15일간)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6일 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인천도시공사(십정현장사무실)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기준)
다. 제출기관 : 인천도시공사(십정사업팀 엄나연 대리)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56(구 예원아파트) 현장사무실 2층 인천도시공사
- 문 의 처 : 032)260-5505, FAX 032)260-0015
라.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