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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19년 7월 2일(화)
  • 조회수
    14628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우리공사 채권 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채권발행 방법 : 아래 방법을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

○ 방법1) : 발행금액, 만기 등 발행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후 단일금리 결정 입찰 방식(서면 또는 전자입찰)

○ 방법2) : 인수기관의 인수제안서를 상시 접수받아 인수조건 등을검토하여 수용 여부 결정  단, 인수제안 조건은 3년물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

 

□ 인수수수료

 

인수 수수료를 구분과 수수료율,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수수료율

비 고

1년물 미만

3bp ~ 5bp

< 적용 기준 >

- 방법1) 만기별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채권시장 여건 감안하여 공사에서 결정

 

- 방법2) 인수제안 기관이 만기별 인수

수수료 범위내에서 제안하되,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1년물 이상~

2년물 미만

5bp ~ 7bp

2년물 이상~

3년물 미만

7bp ~ 10bp

3년물 이상~

5년물 미만

10bp ~ 15bp

5년물 이상~

7년물 미만

15bp ~ 20bp

7년물 이상~

20bp ~ 25bp

 

※ 전자입찰 時 인수수수료는 회차별 채권입찰 공고문 별도 공시 예정

 

□ 기타사항

○ 인수제안서 접수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032)260-5223, 김경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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