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우리공사 채권 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채권발행 방법 : 아래 방법을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
○ 방법1) : 발행금액, 만기 등 발행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후 단일금리 결정 입찰 방식(서면 또는 전자입찰)
○ 방법2) : 인수기관의 인수제안서를 상시 접수받아 인수조건 등을검토하여 수용 여부 결정 단, 인수제안 조건은 3년물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
□ 인수수수료
구 분 |
수수료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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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물 미만 |
3bp ~ 5bp |
< 적용 기준 > - 방법1) 만기별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채권시장 여건 감안하여 공사에서 결정
- 방법2) 인수제안 기관이 만기별 인수 수수료 범위내에서 제안하되,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1년물 이상~ 2년물 미만 |
5bp ~ 7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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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물 이상~ 3년물 미만 |
7bp ~ 10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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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이상~ 5년물 미만 |
10bp ~ 15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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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물 이상~ 7년물 미만 |
15bp ~ 20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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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물 이상~ |
20bp ~ 25bp |
※ 전자입찰 時 인수수수료는 회차별 채권입찰 공고문 별도 공시 예정
□ 기타사항
○ 인수제안서 접수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032)260-5223, 김경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