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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작성자
    공공주택사업처
    작성일
    2019년 7월 1일(월)
  • 조회수
    14170
  • 공지사항
    일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19-23호(2019. 5. 8.)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자께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님께서는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공람기간 : 2019년 7월 1일 ~ 2019년 8월 5일(36일간)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오후 12시 ~ 오후 1시)

평 일10:00 ~ 17:00까지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요일 10:00 ~ 14:00까지 (오전 10시 ~ 오후 2시)

※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7/7, 7/14, 7/21, 7/28, 8/4 휴무)

2. 공람장소

▪ 장 소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사무소 2층 公社 회의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22

▪ 지참물 : 신분증(토지등소유자 확인 후 열람 가능)

▪ 연락처 : 전화 032-260-5522~5529 / 팩스 070-8786-0258

3. 공람내용

1)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2)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의견제출 : 공람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 시 2019년 8월 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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