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1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분묘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붙임 분묘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분묘등의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ㆍ불로동ㆍ원당동ㆍ당하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고기간 : 2019. 06. 13(목) ~ 2019. 06. 27(목)
3.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장소 : 인천도시공사 검단보상사무소(1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29(원당동 557-1) ☎032-260-5517】
나. 협의방법 :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협의
다. 협의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2019. 06. 13.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