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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보상처 내 CCTV 설치 행정예고문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9년 4월 24일(수)
  • 조회수
    13960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내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인 천 도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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