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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교주변구역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신청(재)공고 (3차)

  • 작성자
    공공주택사업처
    작성일
    2018년 10월 15일(월)
  • 조회수
    15137
  • 공지사항
    일반

 

송림초교주변구역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신청(재)공고 (3차)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내 거주중인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분들의 이주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노후ㆍ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이주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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