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구역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신청(재)공고 (3차)
송림초교주변구역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신청(재)공고 (3차)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내 거주중인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분들의 이주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노후ㆍ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이주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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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