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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작성자
    공공주택사업처
    작성일
    2018년 9월 18일(화)
  • 조회수
    16580
  • 공지사항
    일반
첨부파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8-72호(2018. 8. 24.)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께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님께서는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공람기간 : 2018년 9월 18일~2018년 10월 22일(30일간, 추석연휴(9월22~26일) 휴무)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오후 12시 ~ 오후 1시)

평 일10:00 ~ 17:00까지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요일, 공휴일 10:00 ~ 15:00까지 (오전 10시 ~ 오후 3시)

 

2. 공람장소

▪ 장 소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평더샵 모델하우스 2층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십정동 100-1)

▪ 연락처 : 전화 032)260-5068 / 팩스 032)278-0015

▪ 지참물 : 신분증(토지등소유자 확인 후 열람 가능)

 

3. 공람내용

1)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2)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의견제출 : 공람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우편 제출 시 2018년 10월 2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8.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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